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세라믹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The Korean Ceramic Society로 한다.
제 2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라믹 및 기타 재료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의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 2. 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4. 국제 학술교류
- 5. 세라믹 및 관련분야의 표준 제 개정을 위한 활동
- 6.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 7. 세라믹 및 기타 재료 관련분야 전공자들의 학자금 지원
제 5 조(지부) 지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지부 규정은 지부의 설치규정에 따라 지부에서 정하며 이사회 승인을 얻는다.
제 6 조(부회 및 위원회)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 자문위원회, 부회 및 위원회를 둔다. 운영이사회, 자문위원회, 부회 및 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7 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제 8 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고문 및 명예회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회원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1. 정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세라믹 및 기타 관련 학문을 이수 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자. 다만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세라믹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 3. 단체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 4.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
- 5. 고문 및 명예회원 세라믹 및 이에 관한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국내외 인사
제 10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고문 및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정회원만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제 11 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2 조(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3. 본회의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13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3인
- 이사 25인(전년도 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편집/학술/사업부회장 3인, 수석운영이사, 총무이사 2인, 재무이사 2인, 편집이사 2인, 학술이사 2인, 사업이사 2인을 당연직으로 포함)
- 감사 2인
제 14 조(임원의 임기)
-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 2. 부회장 3인과 수석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 중임할 수 있다.
- 3.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 중임할 수 있다.
- 4.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총무이사 2인, 재무이사 2인, 편집이사 2인, 학술이사 2인, 사업이사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임원의 선출방법)
- 1. 회장은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 접수되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차기년도에 회장이 된다.
- 3. 당연직 이사 중 부회장 3인과 수석운영이사는 차기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4. 당연직 이사 중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편집이사 1인, 학술이사 1인, 사업이사 1인은 차기 수석부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5.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8인 및 감사 2인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시작 전년도의 추계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6. 임기 중의 임원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당해년도 임원으로 운영이사회에 참석하며 부회장과 함께 회장을 보좌한다.
- 3.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 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며 만일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18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제 19 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2회 봄, 가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 1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2 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
- 2. 회원의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3 조(평의원회의 설치)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의 정수는 150인 이상 200인 이내로 한다.
제 24 조(평의원회의 자격) 평의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25 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 회장단, 현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제 26 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이사 및 감사선출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7 조(평의원의 선거) 평의원의 선거는 직접선거로 하며, 평의원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선출하며 별도로 선거규정을 둔다.
제 28 조(평의원의 임기)
- 1.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평의원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 29 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 30 조(평의원회 의결)
- 1. 평의원회는 서면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여로써 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총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출석의결 할 수 있다. 출석의결 시에는 정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고,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1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이사 8인과 당연직 이사 17명으로 구성한다.
제 32 조(이사회의 설치) 본회정관 제4조의 사업과 제3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33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승인하는 기능을 갖는다.
- 1. 사업계획
- 2. 예산 및 결산
-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 회장이 부여하는 안건
제 34 조
- 1.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결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여로써 개회 한다.
- 3. 이사회의 의사는 참여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 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5 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제 36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 1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37 조(재정) 본 학회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 3) 기부금품
- 4) 기타 수입
제 38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9 조(세입 세출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서와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4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사무국)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8 장 보칙제 42 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 44 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6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생략)
부 칙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1. (시행) 195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1977년 8월 13일에 개정한다.
- 3. (개정) 1986년 10월 25일에 개정한다.
- 4. (개정) 1998년 11월 27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5. (개정) 1999년 9월 8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6. (개정) 2000년 6월 14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7. (개정) 2005년 6월 1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8. (개정) 2006년 4월 21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9. (개정) 2009년 5월 2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10. (개정) 2015년 1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 11. (개정) 2015년 5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 12.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5년 5월 20일)로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 정관 중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임원 선출 시부터 적용한다. 단, 2016년도 회장은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편집이사 1인, 학술이사 1인, 사업이사 1인을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여야 하며, 이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